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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2025년 기준과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우해서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고,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맞벌이 가구 연간 33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집니다.
점증 구간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고,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맞벌이 가구 예시 | |
점증 구간 | 소득 600~800만원 |
평탄 구간 | 소득 800~1,700만원 |
점감 구간 | 소득 1,700~3,800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 세무서 직접 방문 : 신분증을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소득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