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업 여부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퇴사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를 당하더라도 월 210만원씩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대상,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수급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대상 조건에 해당되려면 크게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근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이어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근무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추가로 실업급여에 대하여 좀더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수급자격을 체크하고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응형